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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세금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신고]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이모티콘, 애드센스, 프리랜서 개발자

by averiatyofthings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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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급으로는 수익이 부족하여, 모두들 급여소득 외 소득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하며 추가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어 주식 투자를 위한 씨드 머니를 위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필수인데, 처음하는 경우 많이 어려운점이 많아 이를 설명하고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우선 종합소득세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용어정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처음 진행을 하여 세무사에게 질의를 통해 얻은 정보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은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0. 투잡러의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

답 : 직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투잡러의 경우 직장마다 내규가 다르니 문제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소득 외 벌어들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답 : 경우에 따라 다름

 

(1)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사업소득 : 금액과 상관없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신고

     - 기타소득 :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 :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수 근로소득 :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2)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의 경우)

     - 기타소득 :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적연금소득 :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2.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급여 등)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끝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국,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으면 분리과세로 추가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Ex) 은행 이자 및 주식 배당, 복권 당첨금 등

 

구분 종합과세 (합산) 분리과세 (개별)
방식 급여 + 이자 +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소득만 계산
세율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6%~45%) 항목별로 정해진 고정 세율 (보통 14%~20%)
장점 소득이 적을 경우 환급 가능성 있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해진 세율만 내면 끝
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원천징수 후 별도 신고 의무 없음

 

 

 

 

 

3.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사항이 있는 이유?

사람마다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20% 입니다.

     - 연봉이 높다면 : 평소 세율이 24%나 35%라면, 20%만 떼고 끝내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연봉이 낮다면 : 평소 세율이 6%나 15%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서 합쳐 신고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를 안했는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 홈택스에서 내 강연료가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지급처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분리과세 선택이 되어 종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 만약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 세율 확인 후, 5월에 합산 신고(종합과세 선택)를 해서 이미 떼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요약하자면: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인데 세금도 안 뗐다면, 신고를 안 하는 것이 곧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며,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1)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여 얻을 소득을 말합니다.

Ex)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특정 업체와 꾸준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 프리랜서 디자이너 / 개발자

       학원이나 기관에 소속되거나 정기적으로 출강하며 강의료를 받는 경우 : 학원 강사

       

 

(2) 기타소득 :  개인이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Ex) 본업이 따로 있는데 어쩌다 한 번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써준 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

      퀴즈 대회 상금이나 이벤트 당첨 경품 : 상품, 경품 등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받게 된 보상금 : 위약금, 배상금 등

 

결론적으로 이모티콘 수입, 블로그 수입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프리랜스 개발자는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5.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기간 

 

  •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안내: 본래 법정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 주요 체크 포인트

  • 신고 대상: 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번 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클릭

 

      - 정기신고 or 모듬채움(납부) 팝업에 예(신고하기 클릭)

! 여기서 모듬채움(납부)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연말정산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된 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고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저는 모두채움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업소득 추가 클릭 : 저같은 경우 이모티콘 사업소득은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 프리랜서 개발자 사업소득을 등록하였습니다.

 

- 사업장 명세 입력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는 없음 클릭

! 그 이유가 사없장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이기 때문

Ex) 보험설계사&중고차 딜러 또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경우 사업자 번호가 없고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에서 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작성하면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

: 관련 업종코드 

  940301 작곡가 (이모티콘 수입)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600 행사도우미/기타 or 940306 기타자영업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 추가 팁

달러로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날의 환율을 확인하는데 환율 송금받을 때 or 환율 팔 때 둘 중 금액이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 후 납부하기를 누르면 최종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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