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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메일 답변을 받은 후 약간의 좌절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2월 25일 : A사 대리점 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는지 확인 후 민원을 취소해 주면 본인이 책임지고 품질보증해지 수용으로 처리해 준다고 함.
이 날 통화했던 내용을 요약 및 Key Point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이 아니였다면, A사 대리점 보험설계자 품질보증해지 관련 문서를 ‘불수용’ 처리했을 것이라고 함.
- 금융감독원 민원이 지속된다면 A사 설계자, A사 지점장, 보험 가입 본인 3자 대면이 할 수 있다고 함. (서로 시간 뺏기니 취소 해주면 ‘수용’ 처리해준다는 내용)
- A사 대표가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인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 A사 대리점에서 그 문서를 대표에게 올리기 어려우며 A사 대표가 대리점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함.
-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인해 A사 또는 A사 대리점에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2월 27일 : 괘씸하고 여태까지 에너지와 시간 쏟은 것이 있어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를 하고 않고 끝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쏟는 것도 시간 낭비이고 혹시라도 ‘불수용’ 처리 시 다시 민원 넣는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 민원 취소 하였음.

- 3월 5일 : 금융감독원 민원 취소 후 품질보증해지 업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I사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품질보증해지 서류 도착 확인하였음.
- 3월 6일 : I사로부터 연락이 온 뒤 금융감독원 민원 건 넣은 후 취소했는지 확인했고, 오전에 원금 전액 환불되었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 동시에 민원을 넣을 필요는 없다.
- 청약 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 처리 셋 중 현재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신청하고, 신청 후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한다.
-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을 때는 본인이 어떠한 불완전 판매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준비하자 (사진, 음성 등)
- 중도 인출 건에 대해 다시 입금할 필요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뿌듯하였고, 끈질긴 노력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
1. 끈질기면 빛이 보인다.
2.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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