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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에 들어간 원금 사수를 위한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본 여정을 동안 총 48번의 전화 통화 (I사 고객센터 : 26번, A사 대리점 지점장 : 22번)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 번 통화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 :
- 청약 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품질보증해지 : 계약성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대리점에서 접수 or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계약 당시 설계자가 수용or불수용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접수. (수용일 경우 영업일 1~2일 내 원금 환불됨, 불수용일 경우 환불 안됨)
- 민원 접수 : 신청 일자/기간이나 계약 상태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보험사 내 민원 부서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하며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시 원금을 환불됨. (영업일 기준 14일 조사기간 소요)
저의 경우 2,3번에 해당하여 2번 품질보증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품질보증 해지를 받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요약하여 작성 예정인데, 아래 업체/인물 별 도식 관계 및 간략한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2월 11일 : 예금과 같다던 I사 변액연금보험 거치형에서 입출금을 진행하였는데 해지수수료가 원금보다 적은 것을 I사 앱을 통해 확인하면서 불완전판매 최초 인지하였음.
※ 약관을 통해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며 2월 14일이 품질보증해지 신청 마지막 날임을 인지. - 2월 12일 : I사 고객센터에 품질보증해지 최초 요청하였고, 2 가지 방법을 안내 받음.
(1) A사 대리점을 통한 신청 → 그러나 I사로부터 확인 받은 대리점 전화는 결번임.
(2) I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청 → 자동이체건 때문에 사이트 오류 발생하여 신청 안됨. - 2월 13일 : A사 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직접 내방하여 품질보증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유 받음. 또한 I사 인터넷 사이트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고 민원 접수로 유도함.
※ A사 대리점 및 I사가 2월 14일까지 시간을 끄는 것으로 생각되어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원 2곳 동시에 민원 접수.
- 2월 14일 : 우여곡절 끝에 A사 대리점에서 I사에 품질보증해지 전산으로 접수 완료. 즉, 서류가 등기로 2월 14일 이 후 도착해도 품질보증해지 접수 가능하다는 이야기임.
※ 추가적으로 만약 품질보증해지 수용으로 될 경우 원금 환불을 위해 중도 인출한 금액 입금을 요청함 (사유 : 시스템 문제). 결론적으로 입금 안해줘도 중도 인출금 제외한 전액 환불 가능함.
※ 금융감독원 민원에 처리사항으로 “신속으로 자율조정 요청함” 문구가 생성.

- 2월 19일 ~ 21일 : 품질보증해지 서류가 등기로 도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 후 A사 대리점에 등기로 송부.

- 2월 24일 : 소비자원으로부터 메일로 답변이 옴. 아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금융감독에 민원이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절차를 진행했다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임. 아쉽지만 금융감독원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함.

품질보증해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순탄하지 못한 결과가 있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포기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하였고, 결과는 마지막 3탄 포스팅에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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